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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제출서류>
1) 직접 계약자 제출서류
한국전력(구역전기사업자 포함)이 계약자 DB를 보유,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, 차감 관리 가능
<제출서류>
별도 제출 서류 없이, 신청자 정보(신청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)만 입력
지원방식
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'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
2) 비계약사용자
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
<제출서류>
신청자 정보 입력,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
- '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.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
- '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('23.1월 ~ '24.6월)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
* 20만원 미만일 경우 '23년 1월부터 '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
**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
지원방식
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'23년 1월 ~ '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
*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·접수
**검증방법: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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